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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3736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F은 서울 종로구 AG에 위치한 집합상가 영업장 면적 23,913.03㎡(지하 2층, 지상 2층), 매장면적 9,370,53㎡인 AH(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7. 4. 피고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마쳤다.

나.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요건을 갖추어 2008. 4. 22. 피고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AI는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지자 2009. 9. 17.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AH 관리단(대표자 AJ)에게 이 사건 상가의 유지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2016. 7. 22.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AD은 2016. 8. 5.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6. 8. 10. AI로부터 관리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지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8. 11. 피고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 A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이와 별개로 입점상인들 중 일부가 원고 A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2016. 9. 7.경 입점상인 257명 중 175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가칭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의 명의로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1. 9.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