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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단25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0. 01:4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48세)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씨발!”라고 말하면서 컵을 테이블에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술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시 피해자를 끌고 술집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쇼파 뒤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5. 21:30경 화성시 석우동 풀잎지하차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00:43경 시흥시 조남동 GS나눔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7. 14:52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44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8. 22:11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LG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3. 08:1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9 원불교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갤로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