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5.30 2011가단2995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6,808,441원 및 그 중,

가. 110,266,83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3, 4,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