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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9구합354

징계(정직 3월)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국립특수대학교인 B학교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고 2008. 10.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9. 2. 28. 정년퇴직하기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위 학교의 C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가.

수업시간 성희롱 1) 원고는 일자불상의 수업시간에 ‘여성은 외부의 선에 집중하고, 남자는 구조에 집중하니 여성들은 유의하고 집중하여 그릴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부드러운 선만 그리는 걸 좋아한다. 남자들만 해부학만 집중한다. 남성들은 좀 더 구조에 집중한다’며 남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였다(이하 ‘가-1항 징계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2017년 2학기 수업 중에 예를 들어 남녀 커플이 있으면 ‘남자는 거목으로, 여자는 그 위에 앉은 매미로 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하 ‘가-2항 징계시유’라 한다). 3) 원고의 2017년 수업시간에 학생 한 명이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었는데, 그 뮤직비디오 뒤 배경에 과일이 떠다녔고, 그 뮤직비디오를 본 원고가 ‘여자는 과일에 비교할 수 있다. 꽃이나 과일에 비유할 수 있지. 상큼하고 먹음직스럽지. 씨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가-3항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가-1항, 가-2항 각 징계사유와 합하여 ‘가항 징계사유’라 한다

). 나. D 작가 성추행 피해건(이하 ‘나항 징계사유’라 한다

) - 원고는 2011년 8월 17일 (D 작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서 인사하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스커트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제지하고, 자리를 옮겼다(나란히 앉는 구조가 아닌, 마주보는 구조로 . 두 명의 남자와 사귀어봤냐고 물어보고, 그 둘과 잠자리를 해봤냐고 물어보았다.

원고에게 주례를 부탁했고, 일정으로 인해 거절당하고,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