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정직 3월)처분 취소 등
1. 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국립특수대학교인 B학교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고 2008. 10.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9. 2. 28. 정년퇴직하기까지 약 17년 6개월 동안 위 학교의 C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가.
수업시간 성희롱 1) 원고는 일자불상의 수업시간에 ‘여성은 외부의 선에 집중하고, 남자는 구조에 집중하니 여성들은 유의하고 집중하여 그릴 필요가 있다. 여성들은 부드러운 선만 그리는 걸 좋아한다. 남자들만 해부학만 집중한다. 남성들은 좀 더 구조에 집중한다’며 남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였다(이하 ‘가-1항 징계사유’라 한다
). 2) 원고는 2017년 2학기 수업 중에 예를 들어 남녀 커플이 있으면 ‘남자는 거목으로, 여자는 그 위에 앉은 매미로 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하 ‘가-2항 징계시유’라 한다). 3) 원고의 2017년 수업시간에 학생 한 명이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틀었는데, 그 뮤직비디오 뒤 배경에 과일이 떠다녔고, 그 뮤직비디오를 본 원고가 ‘여자는 과일에 비교할 수 있다. 꽃이나 과일에 비유할 수 있지. 상큼하고 먹음직스럽지. 씨를 얻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가-3항 징계사유’라 하고, 위 가-1항, 가-2항 각 징계사유와 합하여 ‘가항 징계사유’라 한다
). 나. D 작가 성추행 피해건(이하 ‘나항 징계사유’라 한다
) - 원고는 2011년 8월 17일 (D 작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서 인사하며,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스커트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제지하고, 자리를 옮겼다(나란히 앉는 구조가 아닌, 마주보는 구조로 . 두 명의 남자와 사귀어봤냐고 물어보고, 그 둘과 잠자리를 해봤냐고 물어보았다.
원고에게 주례를 부탁했고, 일정으로 인해 거절당하고, 이후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