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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6.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3. 11. 2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01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28』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시정한 후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화장실 창문을 양 손으로 흔들어 분리한 다음 창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고, 식당 앞 출입문 밖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GTS125)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한 채 전항의 일시경 위 I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울산 태화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990』

1. 피고인들 및 K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K는 야간시간대에 영업을 마친 식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K는 2014. 12. 7. 23:00경 울산 남구 두왕로190번길 40에 있는 한라그린맨션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