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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5003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26,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1.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2.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