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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7가합80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는 시흥시 M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지상 1 내지 3층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 K와 이 사건 상가 중 특정 호수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 분양계약일자 분양호수 분양대금(원) 1 A 2015. 9. 3. N호 407,425,000 2 B 2015. 9. 3. O호 388,075,000 3 C 2015. 9. 3. P호 643,925,000 4 D 2015. 9. 4. Q호 555,775,000 5 E 2015. 9. 3. R호 646,075,000 6 F 2015. 9. 3. S호 235,425,000 7 G 2015. 9. 18. T호 188,125,000 8 H 2015. 9. 3. U호 436,450,000 9 I 2015. 9. 4. V호 432,150,000 10 J 2015. 10. 21. W호 263,375,000

다. 이 사건 상가는 2016. 8. 22.경 준공되었고, 2016. 9. 13.경 피고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2016. 8. 말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K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 현수막과 일간지 지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상가가 “복층 상가”로 시공될 것이라고 광고하였고, 모델하우스도 복층으로 전시하였으며, 복층 조감도가 그려진 분양안내서를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 K의 X 차장, 피고 L의 Y 이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가 복층으로 시공될 것이고, 중앙냉난방시설이 설치될 것이며, 1층에는 테라스가 시공될 것이라고 직접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