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9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의 범행에서 통장 및 카드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한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 양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행위 불법의 정도와 형벌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