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모텔 매매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경 사회후배 D로부터 피해자 E이 모텔을 인수, 운영하려 하니 적당한 모텔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모텔’)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는 2008. 3. 29.경 모텔 소유자 H이 모텔을 담보로 HK상호저축은행로부터 대출받았던 26억원 채무를 승계하는 등 매매대금 총 31억 5,000만원에 모텔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저축은행에서 위 채무승계를 불승인함에 따라 피해자의 모텔 인수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신 모텔 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8. 4.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① 피해자 명의로 28억원을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 모텔 매매대금을 치르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모텔을 리모델링한 후 ③ 피고인이 2년간 모텔을 운영하되 국민은행 대출이자 및 월 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④ 그 후 모텔을 매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인수와 리모델링 과정에서 투자한 원금을 매각대금에서 각자 반환받고 ⑤ 나머지 수익금 중 70%는 피해자에게, 30%는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는 2008. 5. 9.경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부터 2008. 7. 중순경까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업체들을 선정한 후, 향후 모텔매각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사대금 관리계좌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공사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