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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9 2013노5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D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이장들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경로잔치에 뒤늦게 참석한 피고인이 그날 잔치를 준비한 이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들로부터 식사라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식사 약속이 정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식사를 하기로 한 이장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장들이었고 전체 7명의 이장들 중 4명만이 자율적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던 점(그중 K, M는 먼저 도착한 다른 이장들의 전화 독촉을 받고 예정된 약속시간을 넘어 나중에 참석하였다), 식사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대화를 주로 하였던 반면 선거와 관련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D 의회로부터 배부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기 보다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향후 시행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었고 선거일이나 후보자등록기간으로부터도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서 선거구민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