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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2. 선고 2017고합1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3.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1. 12.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소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9. 30.경까지 총무팀장으로서 코스닥 상장 등 주식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G, H는 F의 명예회장이고, 피해자 I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증권계좌의 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주식을 출고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8.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증권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증권계좌에서 F의 주식 60,000주(종가 주당 2,145원)를 출고한 다음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증권계좌에서 2005, 1. 18.부터 2011. 10. 26.까지 F의 주식 1,026,800주(시가 3,666,834,010원 상당)를 출고하였고, 피해자 H의 증권계좌에서 2011. 9. 2.부터 2012. 3. 29.까지 F의 주식 1,000,000주(시가 6,025,000,000원 상당)를 출고하였으며, 피해자 I의 증권계좌에서 2008. 9. 19.부터 2016. 8. 17.까지 F의 주식 273,000주(시가 1,720,380,000원 상당)를 출고하여, F 주식 총 2,299,800주 합계 11,412,214,0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7. 4. 17.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 예관빌딩 2층에 있는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유안타증권'이라 한다) 금융센터 방배본부점에서, 주식현물출고 신청서 양식에 F의 증권계좌에서 자기주식 20,000주 출고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F(주)'라고 기재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현물출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현물출고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유안타증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2017. 8. 1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1. 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방배본부점에서, 주식현물출고 신청서 양식에 F의 증권계좌에서 자기주식 30,000주 출고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F(주)'라고 기재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현물출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현물출고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유안타증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위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방배본부점에서 성명 불상의 유안타 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치 F으로부터 진정하게 주식현 물출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식현물출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안타증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2017. 4. 17. 피해자 F의 자기주식 20,000주(주당 20,950원, 시가 419,000,000원 상당)를 출고받고, 2017. 8. 11. 같은 방법으로 유안타증권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의 자기주식 30,000주(주당 20,500원, 시가 615,000,000원 상당)를 출고 받아 합계 1,034,000,000원 상당의 주식 50,000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신청서

1. 재직증명서, 각 횡령 내역, F 주식 종가, 횡령 분석, 각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0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횡령한 주식 1,026,800주는 피해자 G에게 결과적으로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횡령한 주식 273,000주 중 136,000주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주식 50,000주 중 22,800주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76,302,712원을 지급하고, 합계 240,91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 H, I를 위해서 보관하던 총 114억 원 상당의 F 주식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F 명의의 주식현물출고신청서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F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던 유안타증권의 직원에게 교부, 행사하여 합계 1,03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의 자기주식 50,000주를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방법,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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