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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D협회 사무총장인 E에게 ‘F 라인에서 청와대, 경찰청을 통해 관광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회전판돌리기 오락기의 제조판매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 G협회 회장인 H에게 로비를 하여 회전판돌리기 오락기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줄테니 로비자금 등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에서 회전판돌리기 오락기의 제조판매 허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H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회전판돌리기 오락기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7.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일식집에서 오락기 제조판매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7,000만 원을 오락기의 제조판매 허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E 대질부분 포함)

1. 약정서 사본, 사행성기구 제조업 허가신청에 대한 답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