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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 | 부가 | 2004-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6 (2004.09.07)

요 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