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공판 불출석으로 2014. 11. 3.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이 집행되어 형 집행 중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2. 1.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D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8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5.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23:50 경부터 같은 달 11. 00:20 경 사이에 의정부시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G를 통해 취득한 필로폰 약 0.5 그램을 C로부터 건네받은 후 같은 달 15. 경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5.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H K7 승용차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 그램을 D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8.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부산 I에 있는 J 구청 부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K 운행의 차량에서, K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3:00 경 서울 강동구 L 모텔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