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에서 C, D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