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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093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게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중장비 매매ㆍ대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중고지게차 2대를 매입하면서 B에게 거래 중개와 그 매입자금에 필요한 대출을 알선 의뢰하였고, B은 E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지게차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원고의 명의로 합계 80,000,000원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E 주식회사는 2016. 11. 18. G의 계좌로 합계 8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G은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직원인 D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으며, D은 같은 날 B의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 하였다. 라.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6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중 60,000,000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B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중장비 매매 및 대여, 대출 관련 근저당설정 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피고는 B에게 자기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여 B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B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인 B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이나 B의 횡령사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