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C(22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하는 시발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