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금지청구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권 원고들은 온수를 이용한 난방장치에서 각 방에 필요한 온수량에 따라 세대에 공급되는 전체 유입 온수량을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 특허권자들이다.
1) 명칭: E 2) 출원일/ 출원번호: F/ G 3) 등록일/ 등록번호: H/ 특허 I 4) 청구범위 【청구항 5】단위범위내의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상기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 상기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상기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 상기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동작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 상기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밸브; 상기 분기관밸브를 동작시키는 분기관밸브구동기; 상기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 온도조절기; 및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값을 사전에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분기관밸브 중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모두 감지하고, 그 개방된 분기관밸브가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의 각 길이를 모두 합한 분기관 개방 길이값을 계산하고, 그 분기관 개방 길이값이 전체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값을 합한 분기관 전체 길이값 중에 차지하는 비율인 개방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