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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누455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제7면 제15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곧바로 참가인 대신 E을 채용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C이 2014. 10. 2.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적법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의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14. 7. 3. 권고사직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4년 8월 중순경 재차 확인하여 9월 30일자로 회사를 정리하시겠다고 하시고서 그 동안 일하느라 다른 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