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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24 2014고단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일정건축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