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일정건축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임천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 내에 두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