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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2:2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 방에 찾아 가, 전날 밤 위 PC 방 직원인 피해자 E가 ‘ 피고인이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를 발견하고 폭행한 사건’ 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신고를 해야, 콱 죽여 불란께 ”라고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벽면 장식용 석고 벽돌 2 장 시가 34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22:30 경 동거 녀인 피해자 F( 여, 39세 )를 찾기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 방에 갔다가,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