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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9:3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세종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전민 네거리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포 공인 중개사 쪽에서 LG 유 플러스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3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1997년까지 2회 벌금( 합계 95만 원) 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1,000 만 원) 을 별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