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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9가단7206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여천등기소 2004. 4. 1. 접수 제653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