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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71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위 범죄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497호 사건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