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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741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5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7. 3.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2012. 11. 12.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2. 2013. 5. 24. 6분 조발의 과징금 10만 원 처분

3. 2013. 10. 1. 무단결근 등 관련 참가인은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1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나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2, 3사유는 인정하나, 참가인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B지회 사이에 2013. 5. 24. 체결된 소협의 합의서에 의하면 제1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2사유의 경우 1회 6분 정도의 조발운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3사유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