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답 1769㎡ 및 D 전 1372㎡ 중 별지 도면 표시 31, 36, 37, 29, 30,...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시 C 답 1769㎡ 및 D 전 13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피고는 2008. 1. 11.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오산축협’이라 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611호로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오산축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오산축협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3. 2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2014.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31, 36, 37,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8㎡ 지상의 벽돌식 계사, 같은 도면 표시 38, 5, 39, 40,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3㎡ 지상의 벽돌식 계사, 같은 도면 표시 28, 41, 42,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96㎡ 지상의 콘크리트 계사, 같은 도면 표시 25, 43, 44,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410㎡ 지상의 조립식 계사, 같은 도면 표시 52, 6, 7, 8, 10, 11, 53, 54, 55, 56, 50, 51,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90㎡ 지상의 콘크리트 기둥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53, 11, 12, 13, 46, 47, 48, 56, 55, 54,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311㎡ 지상의 벽돌식 주택(이하 위 6개의 건물 또는 공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상물들’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지상물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