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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8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 세) 와 약 10년 전부터 부부 동반 친목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4. 초순경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부터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22:1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38cm, 날 길이 22cm) 을 꺼 내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낫을 빼앗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부분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07:5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 개 호로 개자식 아 ’ 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문자 메시지,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시한 낫 사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