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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4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 확정시 신상정보 제출에 관한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만연히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 점,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