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4. 1.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절취한 승용차가 가환부되는 등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