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576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6. 3.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6. 3. 15.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