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19. 18:00 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종 포 산업단지 카 이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의 부산 방면 1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수사기관 출석 불응, 동종 전과 누적(= 무면허 운전 관련 최근 5년 이내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이혼, 독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