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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25 2016고단6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8:50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경찰관 D에게 ' 아 술 한 잔 마시고 돈이 없다고 파출소에서 조사도 없이 경찰서에 보내면 돼 요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며 피고인과 어떤 관련도 없는 사실을 말하였다.

파출소에서 업무 중이 던 경위 D가 ' 다른 사람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은 알려 드릴 수 없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안 되고 지금 업무를 해야 하니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 순찰차 태워 주소, 그러고 앉아 있지 말고 순찰차나 태워 주소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 내가 징역도 살다 왔다, 내가 경찰대를 나왔다, 법적으로 다 걸어 검찰청에 고발해 버린다, 내가 갈구나 안 갈구나 보자, 내가 술 한 잔 먹었다고

내가 느그들 옷 안 벗기나 한번 보자. '라고 말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