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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5.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2. 4.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농협 뒤편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라인력개발 앞까지 약 1km 를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와 첨부된 음주 단속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와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