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웃으로 거주하기 위해 C리 (이하 ‘C리’라 한다) D, E,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들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F, G, H, I, J, K 토지 등이 되었다.
나. 그 후 교환 등을 원인으로 G 토지 및 K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F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입로사용승락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용면적(㎡) C리 F 전 1,562 265 『상기 토지 이 사건 사용승낙서상의 사용면적 265㎡는 2010. 7. 21.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단독주택신축에 따른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며, 승낙 후 피고가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라. 원고는 2010. 1. 28. 원주시에 이 사건 G 토지의 지상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마. 원고가 2016. 3.경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축대를 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J 토지로 진입하는 덤프트럭 및 포클레인의 진입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로써 축대공사 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축대공사 방해로 인한 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