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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4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이웃으로 거주하기 위해 C리 (이하 ‘C리’라 한다) D, E,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들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F, G, H, I, J, K 토지 등이 되었다.

나. 그 후 교환 등을 원인으로 G 토지 및 K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F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입로사용승락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용면적(㎡) C리 F 전 1,562 265 『상기 토지 이 사건 사용승낙서상의 사용면적 265㎡는 2010. 7. 21. J 토지로 분할되었다. 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단독주택신축에 따른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며, 승낙 후 피고가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재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음』

라. 원고는 2010. 1. 28. 원주시에 이 사건 G 토지의 지상에 지상 1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마. 원고가 2016. 3.경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축대를 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J 토지로 진입하는 덤프트럭 및 포클레인의 진입을 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로써 축대공사 방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축대공사 방해로 인한 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