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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8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각 항 말미의 “강제추행하였다” 부분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 및 적용법조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