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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의 폭행 시간이 길고, 그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6회 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