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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26 2016고합3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피해자 E(50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았던 감정을 이야기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F이 먼저 위 장소에서 나갔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F을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와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여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실조회 수신 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임장사진,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로 추태를 부리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며 나가라고 하였고, 그 후 부엌에서 흉기를 찾던 피해자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데리고 가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좌측 안와의 내벽 및 하벽 골절상과 좌안의 안구 위축으로 인한 실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안와 골절은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받은 강한 외력으로 발생하고, 주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