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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349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력업체의 소개로 공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11. 1.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용인시 처인구 C 근린생활 시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화장실 타일공사를 하였다.

화장실 타일공사는 2017. 11. 8.까지 총 8일간 계속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3일간의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8. 12. 12. ‘피고 2017. 11. 1.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8고약21148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첫 번째 주장 피고는 2017. 8. 초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상가 소유주이자 발주자인 D의 부인 E로부터 타일공사를 직접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내역에서 타일공사비를 제외시키고 원고를 E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며 E가 원고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다.

두 번째 주장 피고는 타일공사에 대하여 당초 3일의 공사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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