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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3: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친구인 D을 폭행하고 D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소유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원터널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한 끝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경사 G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