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 B과 통영시 C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05. 11. 8.부터 2010. 11. 8.로 정하여 무배당으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08. 8. 22. 위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8. 30. 03:20경 이 사건 주택에 아무도 없는 사이 안방 출입구 부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주택 내부가 소훼되고, 건물 외벽과 계단실이 그을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손해액을 20,181,000원으로 산정하고, 2008. 12. 19. B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임차목적물의보존에관하여점유건물및시설물등을안전하게점검,관리하고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함에도이러한조치를게을리하여이 사건화재가발생하였으므로B에 대하여 임차물반환 채무의 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고, 원고는상법제682조의보험자대위의법리에따라위지급보험금의범위내에서피보험자인B이피고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신분증을 소지한 언니 D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