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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단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4:40 경 광명 시 오리로 980 광명 사거리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2. 25.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