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8. 17.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2000년에 아들을, 2004년에 딸을 각 낳았다.
나. 피고는 2014년경 C와 업무상 알게 되었는데, 늦어도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C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 원고는 2017. 8.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후 2018. 6. 14. C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