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40세) 과 체결한 커피자판기 매매계약 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나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압제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목 주변 상처흔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