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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9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I’ 이라고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