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99. 9. 29.자 99코14 결정 : 확정

[형사보상][하집1999-2, 926]

판시사항

판결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철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 구 인

청구인

검사

김영철

주문

청구인에게 금 6,852,265원을 지급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8.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되어 1998. 6. 12. 기소된 후 1998. 11. 5. 서울지방법원(98고합539호) 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1999. 3. 17. 서울고등법원(98노3083호) 으로부터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고 다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과 1일 환형유치금액을 1만원으로 하되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상고기간의 도과로 1999. 3. 25. 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1999. 3. 17. 석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위 피고사건으로 1998. 5. 18.부터 1999. 3. 17.까지 304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확정된 위 형사피고사건으로 인하여 1998. 5. 18.부터 1999. 3. 17.까지의 303일(304일이지만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다) 중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100일을 제외한 203일을 억울하게 구금당하였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판결 확정일 무렵의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 금 33,755원을 기준으로 한 금 6,852,265원(33,755원 x 203일)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판결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에 관한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미결구금일수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미결구금일수 중 유죄재판의 징역형 및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가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에만 필요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유죄재판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에 있어서 위와 같이 형 및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이외의 미결구금일수가 더 필요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을 더 공제한 미결구금일수에 한하여 형사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속될 당시인 1998. 5. 18.부터 일관되게 유죄재판을 받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을 하고,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및 심리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되었고, 검사가 1999. 3. 8.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당원이 같은 달 10.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수사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유죄재판을 받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 204일 전부는 무죄판단을 받은 부분의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범위내인 미결구금일수 203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보상액의 결정

나아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 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203일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1999. 3.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금 12,2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1일 금 33,75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금 6,852,265원(33,755원 x 203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윤권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