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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7339

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7339]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339, 이하 ‘7339 ’라고 한다]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6. 4. 10. 22:45 경 서부 시외 터미널( 부산 사상구 광장로 77) 심야 매표소 앞 노상에서 심야버스를 놓친 장거리 승객들을 대상으로 택시 합승 모 객행위를 하던 중, 이에 응한 피해자 B(34 세 )로부터 “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30분이나 기다리게 하였다”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안면 및 경부 좌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B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불법적으로 합승 모 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A(51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돌았나

처음부터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안면 부 좌상 등( 약 3 주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143, 이하 ‘2143’ 이라 한다] 피고인 A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은 H이 운영하는 곳인데, 인근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I( 여, 53세) 가 2016. 12. 7. 20:00 경 이 사건 주점을 찾아와 H에게 ‘ 남자 3명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던 것 ’에 항의하다가, H과 1 층 화장실에서 다투었다.

마침 이 사건 주점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