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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9 2014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1. 8. 2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상호불상 놀이터에서 같은 읍 생지리에 있는 헤어연출 앞 도로상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34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