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9 2014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1. 8. 26.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상호불상 놀이터에서 같은 읍 생지리에 있는 헤어연출 앞 도로상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