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서 2017. 9. 19. 09:30 경 서울 송파구 D 시장 내 E 배추 경매장 앞에서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피고인들의 모와 피해 자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모친을 여러 번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협박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