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2355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3.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3. 11.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