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79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팔찌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